2021.01.08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이 제한된 사업장의 주인과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사업장 손실보상 대상 확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민간 사업장의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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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제4호의2
변경 전
현재는 영업 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 제한 및 금지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보상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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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권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에 근거하여 행사하는 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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