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근거 마련
그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에 대해 법적 보상 근거가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넣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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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제4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감염병 관리 조치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이나 특정 시설 운영으로 인한 손실 등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소상공인의 집합 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어요.
변경 후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로서 그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의 손실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피해를 입은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 규정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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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사업자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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