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7 발의 · 의원 외 9인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가 취해지면서 음식ㆍ숙박ㆍ헬스장ㆍ서비스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중해지고 있음.
현행법은 감염병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등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발생한 사업장 손실은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ㆍ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관계단체에서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합리적인 손실보상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촉구한 바 있음.
이에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로서 그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난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손실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