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손실보상 근거 신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카페, 음식점, 학원 등에서 영업 제한이나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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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제4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감염병 관리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 중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필수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변경 후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로서 그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의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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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면 과거 코로나19(신종감염병증후군)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이번에 신설되는 보상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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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의미하며, 주로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이 운영하는 가게나 사업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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