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 제한 조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영업 제한의 법적 근거 명확화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사업장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방식을 바꾸고, 아예 영업을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정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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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항제2호의5
변경 전
현재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시설이나 사업장에 대해 영업시간·방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영업시간 또는 영업방식을 제한하거나 영업을 금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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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범위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번에 마련되는 손실보상 규정은 과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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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의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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