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발의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이 제한된 시설이나 사업장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영업 제한 조치의 강화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장소에 대해 단순히 모임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일정 기간 동안 영업 방식이나 시간을 제한하거나 아예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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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제2호의5
변경 전
현재는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영업시간이나 방식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시간 또는 영업방식을 제한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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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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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권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에 근거하여 행사하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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