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영업 제한의 명확한 근거 마련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사업장에 대해 영업 중지 또는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확하게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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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변경 전
기존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여러 조치 중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높은 시설 또는 사업장의 운영·영령중지·제한을 명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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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범위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번 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손실보상 규정은 과거 코로나19(신종감염병증후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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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확성의 원칙
법률이나 명령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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