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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발의 · 의원 외 9인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법상 집합금지명령을 근거로 소상공인의 영업제한 및 중지 조치를 하고 있음. 또, 헌법23조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등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집합금지명령에 의한 소상공인의 영업제한 및 중지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는 없어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
또한, 이 법 제49조제1항제2호 집합금지명령 조항을 근거로 소상공인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높은 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한 영업중지ㆍ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대상이 된 시설 또는 사업장의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 및 제70조).
현행
개정안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70조(손실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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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