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발의 ·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 마련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인해 시설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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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제6호
변경 전
기존에는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의료기관의 손실 등 특정 상황에 대한 보상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시설 또는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도 보상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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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및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금은 소급하여 지급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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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합금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를 제한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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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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