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3 발의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실직한 소상공인과 노동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주,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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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변경 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일시적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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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2021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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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배달 라이더나 학습지 교사 같은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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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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