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과 의료기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 그리고 그 근로자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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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기존에는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이나 격리소 운영, 환자 진료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 등을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의원급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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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거 피해 사례도 소급 적용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이미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보상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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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비교적 규모가 작은 동네 병원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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