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소상공인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지도에 따른 손실 인정
기존에는 강제적인 행정명령이 아닌 '권고' 형태의 행정지도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영업을 중단했을 때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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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시설·장비·인력 등의 직접적인 손실 외에 해당 기관·사업장 등이 영업 중단 등의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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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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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가진 권한을 직접 사용하여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협력을 얻어 권장하거나 권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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