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감염병 확산 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운영
수도권, 중부권 등 5개 주요 권역에 감염병 전용 병상을 충분히 갖춘 전문병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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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권역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함
변경 후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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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 지정과 환자 수용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감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고 관련 절차를 정한 내용이에요.
감염병 전담 병원의 규모와 권역별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기타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과거에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피해도 포함하여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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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압병상
공기 중으로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압력을 낮춘 병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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