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발의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을 돕기 위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손실보상위원회 설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속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보상금을 줄지 말지 결정하고 금액을 정하는 등의 일을 맡기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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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속으로 코로나19감염병피해소상공인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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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심사 청구권
손실보상금의 결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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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등
이 법에서 말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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