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 발의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때, 이로 인해 직접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보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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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중략)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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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해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자영업자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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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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