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5 발의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사업자에게 손실보상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영업손실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 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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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의7(영업손실보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상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상 및 금액에 대해 제7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1. 집합금지 업종 사업자의 경우 손실매출액(행정명령 발동 직전 90일 간 일 평균 매출액에 행정명령 발동기간 일수를 곱한 값)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집합제한 업종 사업자의 경우 손실매출액(행정명령 발동 기간 동안의 일 평균 매출액을 행정명령이 발동되지 않은 직전 90일 간 일 평균 매출액과 비교한 차액에 행정명령 발동기간 일수를 곱한 값)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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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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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이나 특정 대상에게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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