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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중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는 조치를 받은 당사자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직접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치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영업 제한 또는 금지에 준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직접적,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나, 현행법은 이와 같은 손실에 대해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상의 직접적인 손실과 간접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0조의7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0조(손실보상)
제70조의7(업종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