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감염병 예방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방역 조치 범위 확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시설이나 사업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단하거나 영업시간 및 방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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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관할 지역에 대한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시설 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거나 영업정지, 영업시간 또는 영업방식의 제한을 명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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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법 시행 전이라도 방역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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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역지침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정한 행동 규칙이나 제한 조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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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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