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 메르스, 사스 등 감염병이 일정한 주기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고, 국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일어나고 있어 민생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
그러나 현재 법령에 의하면 감염병 예방조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서는 적절한 보상체계가 갖추어 있지 않아 국민들은 큰 고통에 빠져 있음.
이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취해지는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은 국민,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국민 생활 안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감염병 예방조치 규정에 관할지역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시설 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거나 영업정지, 영업시간 또는 영업방식의 제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49조제1항제1호의2).
나. 손실보상 규정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시설 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거나 영업정지나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70조제1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70조(손실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