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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취약계층들이 입고 있는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예방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소상공인 등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행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시설 또는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을 소급적용을 포함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손실을 입은 자가 소상공인일 경우에 우선적으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
현행
개정안
제70조(손실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