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보상 근거 신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린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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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제4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변경 후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실
과거 코로나19 피해 소급 적용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이번에 개정된 보상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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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특정 장소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거나 아예 못 하게 막는 행정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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