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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수도권 12개 업종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다수 업종에는 집한제한 조치가 실시됨.
그러나 이 같은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그로 인해 사업자와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험한 상황에 이름.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감염병 예방 조치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음.
이에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손실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