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 중지 등의 행정명령을 받은 분들이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영업 중지 조치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 등이 내리는 영업 중지나 시설 운영 제한 등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분들이 법적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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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항제2호
변경 전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변경 후
제한ㆍ금지하거나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 또는 사업장의 운영ㆍ영업 중지를 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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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실보상 적용 시점
부칙에 따라 영업 중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이 법이 공포된 이후에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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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실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한 조치로 인해 개인이나 단체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갚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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