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장애인·이동약자의 투표 편의를 늘리고, 말·전화·명함 선거운동을 풀어 주며, 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연 2회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장애인·이동약자 선거권 강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교통편의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것이 의무가 돼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담·토론회에서는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도 의무가 되고,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면수의 두 배까지 만들 수 있어요. 내용을 음성·점자로 바꾼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도 함께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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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교통편의)
변경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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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거 일정과 후보자 등록, 당선 관련 법적 근거를 정리한 내용이에요.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간, 명함 배부 등 홍보 활동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선거 정보 제공과 수어 명칭을 정비했어요.
전화 선거운동과 선거벽보 설치 등 물리적 환경에 관한 규정이에요.
교통 대책과 인쇄물 관리 등 기타 행정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제35조제2항제1호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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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궐선거
당선자가 임기 중에 물러나거나 자격을 잃었을 때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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