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거벽보를 더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선거벽보 게시 장소 및 절차 개선
선거벽보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미리 건물이나 시설물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선거벽보)
변경 전
기존에는 선거벽보를 설치할 때 장소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10항이 신설되어, 선거벽보는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벽보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정당, 학력 등 주요 정보를 적어 게시하는 홍보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