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말이나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특정 기간에 상관없이 상시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 확대
기존에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언제든 가능했지만, 말이나 전화로 직접 소통하는 방식은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돈이 들지 않고 부작용이 적은 '말'과 '전화'를 이용한 지지 호소도 선거일 전날까지 상시 허용하도록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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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선거운동기간)
변경 전
기존에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등 온라인 방식은 상시 허용되지만, 말이나 전화는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말(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개별적인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도 선거일이 아닌 때에 상시 허용되도록 조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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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행해진 일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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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수화자
전화를 걸어 말하는 사람과 전화를 받아 듣는 사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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