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 장소 제한을 완화하여 후보자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 제한 해제
현재 예비후보자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때 병원, 종교시설, 극장, 대중교통 수단 내부 등 특정 장소에서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러한 장소 제한을 없애서 어디서든 활동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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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3제1항제2호
변경 전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에 대해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이나 터미널, 역, 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안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에 대한 장소 제한 단서를 삭제하여 예비후보자도 해당 장소에서 활동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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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후보자
선거일 전 일정 기간 동안 후보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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