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제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관공서에서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특수 시설 내 선거활동 허용 범위 확대
현재는 병원, 종교시설, 극장 안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요. 하지만 발의 의원들은 이들 시설이 대관 등을 통해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대관 등으로 인해 본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해당 장소에서 명함 배부나 지지 호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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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3제1항제2호
변경 전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안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이런 경우라면 예비후보자가 해당 장소에서 활동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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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병원·종교시설·극장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을 수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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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후보자
선거일 전 일정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미리 부여받은 후보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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