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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현수막 게시,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등 일정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의료시설ㆍ종교시설ㆍ문화시설의 당초 설치 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나, 종교시설ㆍ극장 등이 공간 대관으로 당초 설치 목적과 달리 이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에서, 시설의 이용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예비후보자의 특정 시설 내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은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이에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이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예비후보자가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제한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시청이나 구청사 등의 다중이 이용하는 관공서의 경우 호별방문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60조의3제1항제2호 단서 및 제10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