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발의 ·
선거운동의 자유를 넓히고 여론조사와 사전투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말과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 기간 확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나 본인의 정보가 담긴 명함을 직접 나누어 주는 행위를 선거일 전 180일부터 허용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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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말이나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별도의 기간 확대 규정이 없었으며, 예비후보자 등의 관련 조항이 존재했어요.
변경 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본인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이 포함된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를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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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여론조사 횟수 제한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되며, 사전투표소 설치 관련 변경 사항도 이 법 시행 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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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운동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해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책이나 의사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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