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선거 여론조사가 반복적으로 실시되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사 횟수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여론조사 횟수 제한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동일한 목적과 대상을 가진 여론조사를 4회 이상 실시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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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동일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선거명, 조사목적, 조사지역, 조사대상이 동일한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를 4회 이상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3자의 의뢰를 받지 않고 직접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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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횟수 산정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여론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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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론조사
특정 사안이나 정책, 후보자 등에 대해 대중의 의견이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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