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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발의 · 의원 외 9인 ·
여론조사 기관이나 단체가 현행법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동일한 선거의 동일한 피조사집단을 대상으로 동일한 목적의 여론조사를 수차례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동일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여러 차례 제공받는 유권자가 얻는 실익은 크지 않은 반면에, 일부 후보자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반복적으로 도출·공표하여 후보자의 당락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부작용의 가능성은 상존한다는 점에서 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하여 여론조사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동일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4회 이상 실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