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6 발의 ·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사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신뢰도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선거용 사진의 품질과 적합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후보자들이 너무 오래된 사진이나 과도하게 보정된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유권자가 후보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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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3제1항제2호
변경 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변경 후
자신의 성명·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진을 말한다. 이하 이 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자신의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다)·전화번호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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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시행령)이나 총리령, 부령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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