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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가 본인의 사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사진의 기준에 대하여는 하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후보자들이 오래 전에 찍은 사진이나 보정이 과도하게 된 사진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음.
후보자의 사진은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는 점에서, 촬영한 지 6개월 이내의 사진이나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사진 등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의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진만을 선거운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의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맞는 사진만을 선거운동 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1항제2호 본문).
현행
개정안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