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현수막 게시,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등 일정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후보자와 달리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제한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제한을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1항제2호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