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청각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방송광고 시 수어와 자막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어 및 자막 제공 의무화
기존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나 자막을 선택적으로 넣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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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6항
변경 전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변경 후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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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행규정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규칙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어와 자막 제공을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바꾸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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