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를 연 2회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공백 기간을 줄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횟수 확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퇴하거나 그만둘 경우 보궐선거를 1년에 한 번(4월 첫 번째 수요일)만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연 2회까지 늘려요. 특히 3월부터 8월 사이에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월에도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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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2항제1호
변경 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며, 선거일 전 30일 후에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다음 연도 4월에 치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도록 변경돼요.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등은 4월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사유 확정 시기에 따라 4월 또는 10월에 치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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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궐선거를 10월에도 치를 수 있게 하는 규정은 2021년 3월 1일 이후에 사유가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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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궐선거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사임, 해임 등으로 인해 자리가 비었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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