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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등은 1년에 한 차례만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보궐선거 등이 1년에 한 차례만 실시되어 지방자치단체는 권한대행체제가 이루어지는데, 선출직이 아닌 직업공무원 출신 권한대행은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어 주민들이 받는 불편과 피해가 상당함.
또한, 최대 1년간 지속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백기와 권한대행체제는 대의민주주의 및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보궐선거에 한정하여 4월 첫 번째 수요일 이외에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도 한 차례 더 실시하도록 함과 아울러, 대통령선거나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등과의 동시실시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제1호, 제20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