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양의 선거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점자형 선거공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점자형 선거공보 내용 확대
현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가 책자형의 일부 내용만 담고 있지만, 앞으로는 책자형과 동일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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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4항
변경 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에서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변경 후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초과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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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후 후보자 등록을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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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각장애선거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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