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시각장애인분들이 선거 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점자형 선거공보와 디지털 파일 제공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점자형 선거공보의 내용 제한 완화
기존에는 점자형 선거공보가 일반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페이지 수)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면수 제한 없이 책자형과 동일한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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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4항
변경 전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고,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 규정함
변경 후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게 하고, 바코드 표시로 대신하는 것을 폐지하며 대신 부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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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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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점자형 선거공보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점자로 인쇄하거나 음성으로 변환이 가능하도록 제작한 선거 안내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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