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30 발의 ·
시각장애인이 선거 정보를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선거공보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바코드 방식의 대체 허용 삭제
기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대신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었지만, 이 법안은 이를 허용하지 않도록 변경하여 정보 전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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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4항
변경 전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할 때, 이를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었음
변경 후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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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등록개시일이 도래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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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점자형 선거공보
시각장애인들이 손끝으로 읽을 수 있도록 점자로 인쇄된 선거 안내 자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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