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발의 ·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 제공 방식을 정비해서 알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대체하는 규정 삭제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 대신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 출력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한 규정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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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선거공보) 제4항 단서
변경 전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변경 후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대신할 수 있다는 단서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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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65조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후보자등록개시일이 도래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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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점자형 선거공보
시각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해 점자로 작성하는 선거공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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