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0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시각장애인 선거인의 정보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의 분량을 늘리고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확대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는 일반 책자형의 2배 이내로 만들 수 있지만, 이를 3배 이내로 늘려 더 충분한 정보를 담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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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고, 특정 선거의 후보자는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3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선거 후보자들은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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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부터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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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점자형 선거공보
시각장애인이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점자로 인쇄한 선거 홍보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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