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9 발의 ·
시각장애인이 후보자의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폐지
현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만들 때 책자형 공보 면수의 2배 이내로만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점자의 특성상 제한된 면수 안에 모든 내용을 담기 어렵고,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후보자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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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
변경 후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작성할 수 있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에 열리는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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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점자형 선거공보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도록 점자로 인쇄된 선거 홍보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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