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19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점자의 특성상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한된 면수 안에 전부 게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시각장애선거인은 제한된 내용의 점자형 선거공보를 통하여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점자형 선거공보에 동일하게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보다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 및 참정권을 보다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65조(선거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