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시각장애인분들이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정보를 더 잘 얻으실 수 있도록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대상 확대
현재는 대통령, 국회의원(지역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만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후보자도 포함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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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4항
변경 전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만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해야 함
변경 후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역구시·도의원선거**의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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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각장애선거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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