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7 발의 ·
모든 선거 후보자가 시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와 디지털 파일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의무화
현재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만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선거의 후보자가 이를 반드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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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의 2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특정 선거(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만 제출이 의무였고 바코드 표시로 대신할 수 있는 예외가 있었어요.
변경 후
모든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그림이나 사진을 문자로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바코드를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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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선거부터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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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점자형 선거공보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점자로 인쇄된 선거 홍보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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