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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거공보 제작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일부 내용만 발췌하여 점자형 선거공보가 제작되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은 선거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고 제출토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등).
현행
개정안
제65조(선거공보)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