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장애인과 노약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교통 편의 제공과 수어·자막 방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투표 편의 제공의 의무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는 분들이 투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관련 대책을 반드시 세우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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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입·시행할 수 있다.
변경 후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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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특히 수어·자막 방영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 등록을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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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규정
법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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