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의원 외 19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들이 임의규정이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각종 장애인 편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나. 후보자 방송광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서 수어 또는 자막 방영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0조제6항·제72조2항 및 제82조의2제12항, 제26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